특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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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의의

“특허권은 특허가 허가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실시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영업 행위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수단이 되며, 자유롭게 실시 허락 및 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수단으로서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발명을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즉,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결정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스티랩은 기업에 꼭 필요한 특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출원 시 고려사항

권리의 종류 선택

기술에 관한 새로운 창작을 한 경우에 그 창작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비밀상태를 유지하여 노하우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그 기술의 내용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문헌의 조사 및 시장동향의 파악

선행기술문헌의 조사 및 시장동향의 파악은 연구개발 이전에 수행하여 연구개발의 목적 및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선행특허와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제품의 제작이나 방법의 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건 그 자체(실재하는 시제품과 같은 것)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및 그들의 구성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물건의 범주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발명이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추상성을 지니지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발명을 실시하면 그 발명이 목적하는 유용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발명의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실시가능성)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즉,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구성요소들간의 결합관계 등의 제시와 그 물건의 제조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며,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구체적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조건 및 수행방식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실시예, 실험예 등의 항목으로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그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유용성에 대한 주장과 그것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관한 발명인 경우 그 물질의 최소한 하나의 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그러한 용도를 가진다는 것을 실험 데이터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입증의 정도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할 것이라는 개연성 정도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학회 또는 간행물에 언제 발표할 것인가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학회나 학술지에 빨리 발표하여 학문적 우선성(priority)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특허 출원일 전에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에서는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상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물의 발표를 꺼리게 되고 이것은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특허법의 목적과 배치되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위, 신규성 의제 규정). 즉, 학회 등에서 발표한 날 또는 간행물의 공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발표로 인하여 실제로는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나 그 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 또는 간행물 등에 발표한 경우에는 그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신규성 예외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의하여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출원전에 학회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학회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국내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특허출원에 의하여 우선권 기간(1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외국출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출원전에 학회 또는 간행물에 급하게 발표하여야 한다면 특허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된 발명내용의 원고를 학회 또는 간행물 발행자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추가로 작성하는 명세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허출원전에 특허출원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논문은 기술적 내용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고 발명의 권리범위까지 고려하여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그 학술논문의 기재에 바탕할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하게 될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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